
이상민의원(민주당/대전유성)은 7일 기존 국회에 설치되어 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완전 민간으로 구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획정안대로 결정하도록 하며, 광역시·도의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을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선거구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갖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정치권의 관여나 영향력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정당 진술기회를 폐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및 시·도의외의원지역의 각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고, 그 구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5명으로 하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물들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24조제1, 2항).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선거구획정을 함에 있어서는 광역시도별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제25조2항 신설)
이상민의원은 “그동안 선거구획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지연되기 일쑤였고, 민간인으로 구성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견을 내도록 하였지만 강제력이 없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넘어온 안을 무시하고 여야 협상으로 결정하는 게 보통이었다. 여야 간 힘겨루기와 담합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은 설 자리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지역의 몫만 더 커지곤 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할 선거구 획정이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선거구획정이 정치권 이해득실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지역간 표의 등가성이 담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구 획정 권한을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도록 하고, 그 실무기구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며, 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고, 정치권의 관여나 영향력 등을 차단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정당진술기회를 폐지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역간 표의 등가성에 있어서 형평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구 획정을 함에 있어서는 광역시·도의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고 공직선거법개정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20대 총선 때는 정치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하며, 그러려면 선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논의에 착수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결론을 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정당의 당리당략과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돌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