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범죄수익 19억8000만원 환수조치’
상태바
천안검찰 ‘범죄수익 19억8000만원 환수조치’
  • 세종TV
  • 승인 2013.12.02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올 한해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대기업 납품비리와 가짜석유 유통 등 부패 범죄수익을 추적해 19억8000여만원을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대기업 납품비리 등 주요 공직·민간분야 부패범죄 사범 97명을 인지해 40명을 구속기소하고, 19억8000여만원(24건)을 추징 보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은닉하는 등의 자금세탁범죄 7건을 적발해 기소했다.

올 한 해 천안지청의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액 규모는 전년(1억200만원) 대비 19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검사 1인당 환수액 기준으로도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주요 대도시 포함해 전국 6위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천안지청 규모가 유사한 16개 검찰청 중 1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성과는 천안지청이 부패범죄 등을 수사하면서 범죄혐의 규명을 위한 수사와는 별도로 범죄자의 은닉재산 파악과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수익의 실질적 박탈을 위해 범죄혐의 규명과 함께 범죄수익을 추적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반도체 장비 도입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납품대금을 부풀리고 납품업체들로부터 4억9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A전자 수석연구원과 협력업체 지정 대가로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B반도체 과장 등을 수사하면서 10억5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부패범죄 수사과정에서 은닉재산 추적 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불법 불로소득을 쫓는 불법게임장범죄와 성매매알선범죄 등을 지속적으로 수사하면서 단순한 형사처벌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로 인한 수익의 추적 및 환수를 위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