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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대기업 납품비리 등 주요 공직·민간분야 부패범죄 사범 97명을 인지해 40명을 구속기소하고, 19억8000여만원(24건)을 추징 보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은닉하는 등의 자금세탁범죄 7건을 적발해 기소했다.
올 한 해 천안지청의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액 규모는 전년(1억200만원) 대비 19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검사 1인당 환수액 기준으로도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주요 대도시 포함해 전국 6위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천안지청 규모가 유사한 16개 검찰청 중 1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성과는 천안지청이 부패범죄 등을 수사하면서 범죄혐의 규명을 위한 수사와는 별도로 범죄자의 은닉재산 파악과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수익의 실질적 박탈을 위해 범죄혐의 규명과 함께 범죄수익을 추적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반도체 장비 도입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납품대금을 부풀리고 납품업체들로부터 4억9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A전자 수석연구원과 협력업체 지정 대가로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B반도체 과장 등을 수사하면서 10억5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부패범죄 수사과정에서 은닉재산 추적 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불법 불로소득을 쫓는 불법게임장범죄와 성매매알선범죄 등을 지속적으로 수사하면서 단순한 형사처벌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로 인한 수익의 추적 및 환수를 위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