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직원 이자지원 삭감’ 수범사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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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직원 이자지원 삭감’ 수범사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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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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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직원 복지대여자금 폐지 방안 교육부에 통보

대전시의회의 '교직원 복지대여 이자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조치가 수범사례로 평가돼 전국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교직원 복지대여 이자지원사업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교직원간·공무원간 형평에도 맞지 않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대전시의회 예산안 심의 의결안을 사례로 제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대전시의회에서 '2014년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이자지원사업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일부 교직원만을 위한 특혜라는 사유 등으로 시교육청이 요구한 교직원 이자지원 예산 1억3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어 "각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받고 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며 "교직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출 이자율이 공무원연금공단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높아 대출이자의 50%를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며 "법령상 근거가 없고 형평에도 맞지 않지 않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직원대출이자율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경우 지난해 5.15%로 공무원연금공단(3.44~4.69%)과 교육청 지정금고(3.67~4.6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3천만원)과 자녀결혼자금(1천500만원)에 대한 이자지원사업은 당초 교원만 수혜대상이었다가 2008년부터 교육감 소속 일반직 공무원까지 확대해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2001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이자 308억원을 대신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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