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장 “장애인 인식과 처우 개선 위해 지속적인 활동과 관심 가질 것”
세종시와 산하기관 8곳 장애인 법적 의무고용 현황 공개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낮출 수 있도록 시의회가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 등 관련한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경제 자립을 위한 취업 장려를 통해 약자로서 단순 지원이나 보호가 아닌 다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공존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세종시청을 비롯해 산하기관(8곳)에 대한 장애인 법적의무 고용 실태 현황 자료를 공개한 뒤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 철폐와 지원을 세종시가 실천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대신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장애인 인권 헌장에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그릇된 시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세종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은 1만 2928명으로 시전체 인구의 3.3%에 이른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 예산은 점차 느는 추세지만 세종시는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시 예산 가운데 장애인 예산은 500억 2500만 원이며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예산은 3억 5685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세종시청을 비롯해 8곳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중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준수하는 곳은 세종시설관리공단(3.9%), 세종시사회서비서원(7.72%) 단 2곳 뿐이며 가장 많은 인력이 근무하는 세종시청은 3.11%로 미달 상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4년부터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 고용해야 함
· 특히 각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을 할 때 신규채용인원에 대해 장애인 해당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3.8% 이상 고용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
- 민간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민간기업;장애인 의무고용률): '19년부터 3.1%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국가, 지자체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 부담금은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1년간 세종시 장애인의 인식개선 등을 위해 세종시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 조례 등 ‘장애인’ 관련 조례 6건을 제·개정했다. 또 4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해 장애인 편견과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부터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규정을 준수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또 이순열 의장과 시의원들은 오는 20일 세종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2024년 장애인식개선캠페인 걷기대회 ‘DADARUN SEJONG’에 참석해 “장애인과 함께 차별 없는 성숙한 세종 만들기에 동참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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