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장애인 차별·편견 없애는 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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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장애인 차별·편견 없애는 데 앞장'
  • 박수희 기자
  • 승인 2024.04.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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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시의회 간담회 4회 개최, 조례 6건 개정 활동 전개
­이 의장 “장애인 인식과 처우 개선 위해 지속적인 활동과 관심 가질 것”
­세종시와 산하기관 8곳 장애인 법적 의무고용 현황 공개
2023.10.20 제3회 장애인 평생교육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이순열 의장./사진제공=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3.10.20 제3회 장애인 평생교육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이순열 의장./사진제공=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낮출 수 있도록 시의회가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 등 관련한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경제 자립을 위한 취업 장려를 통해 약자로서 단순 지원이나 보호가 아닌 다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공존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세종시청을 비롯해 산하기관(8곳)에 대한 장애인 법적의무 고용 실태 현황 자료를 공개한 뒤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 철폐와 지원을 세종시가 실천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대신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장애인 인권 헌장에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그릇된 시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세종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은 1만 2928명으로 시전체 인구의 3.3%에 이른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 예산은 점차 느는 추세지만 세종시는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시 예산 가운데 장애인 예산은 500억 2500만 원이며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예산은 3억 5685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세종시청을 비롯해 8곳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중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준수하는 곳은 세종시설관리공단(3.9%), 세종시사회서비서원(7.72%) 단 2곳 뿐이며 가장 많은 인력이 근무하는 세종시청은 3.11%로 미달 상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4년부터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 고용해야 함 
· 특히 각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을 할 때 신규채용인원에 대해 장애인 해당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3.8% 이상 고용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 
- 민간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민간기업;장애인 의무고용률): '19년부터 3.1%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국가, 지자체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 부담금은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1년간 세종시 장애인의 인식개선 등을 위해 세종시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 조례 등 ‘장애인’ 관련 조례 6건을 제·개정했다. 또 4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해 장애인 편견과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부터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규정을 준수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또 이순열 의장과 시의원들은 오는 20일 세종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2024년 장애인식개선캠페인 걷기대회 ‘DADARUN SEJONG’에 참석해 “장애인과 함께 차별 없는 성숙한 세종 만들기에 동참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jinli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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