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비정상의 정상화에 배치된다며 추진을 유보한 ‘장기 근속자 안식휴가제’를 대전시의회가 직접 나서 신설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문학 의원이 지난 1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재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은 15일 ▲30년 이상 공무원은 20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한다는 것. 단 휴가일수는 2회까지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6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21일의 연가를 허용하고 있어 추가로 특별휴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직장인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도 결코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업무 혹은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해 21일의 연가를 전부 사용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도 부정적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전시 본청과 소방직 공무원은 총 3323명.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재직자는 2596명에 이르는 만큼 한해 평균 250여 명이 최소 10일 이상씩 휴가를 낼 경우 시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대전시 담당부서에서도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휴가제를 시행하려고 올해 4월과 8월 두 차례 건의했지만 조례규칙심위원회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부 시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특별휴가 신설 취지가 군 입대를 앞둔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례개정이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특별휴가 신설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차지위원회 소속 시의원이 아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어서 해당 상임위를 무시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 한 공무원은 “특별휴가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업무일정 때문에 21일의 휴가도 다 못 쓰는 상황에서 추가로 휴가를 더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또 규정에 따라 휴가를 가더라도 상급자들의 눈치를 안볼 수 없고, 가는 사람과 못가는 사람 사이에 위화감도 조성돼 재충전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더 클 것” 이라고 우려했다.
시민 정모씨(52.서구 둔산동)는 "대전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을 시의원이 왜 굳이 나서서 조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시의원이 공무원들의 특별휴가까지 챙기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8일제215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