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TV =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정부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세종시와 제주도를 대표적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는 과제를 선정했다”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조직 운영 강화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천과제로 확정해 추진 중에 있다.
세종시법 개정은 세종시를 국가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모델도시’로 만들고, 주민자치를 강화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법 세부 개정 내용은 법률의 목적과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세종시 지원위원회 기능 강화,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 자치재정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설치목적에 ‘자치분권’을 명시하고 세종시 특성 등을 고려한 자치분권 제도 도입을 위해 시장에게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했다.
또한 읍면동장 임용은 공모절차를 통해 주민의 뜻(추천)을 반영해 임명하고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달 22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와 조속히 협의를 통해 세종시법이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 자치분권위원회 현장토론회와 다음달 15일 국회토론회를 거쳐 시도지사협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