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TV =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시에 맞는 특색 있는 ‘세종형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관내 19개 읍·면·동 중 2013년부터 부강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8개의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전환되는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여건과 주민희망 여부, 기존 주민자치위원 임기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심의기능 수행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읍·면·동 자치사무의 자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주민자치활성화를 시정의 중요한 기본 방향으로 규정하고 지난 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주민자치회’ 도입 및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상·하반기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 받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또 내년부터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해 오는 2021년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전환 희망지역을 조사한 결과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등 3개 지역이 희망함에 따라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부강면을 포함해 총 4곳을 우선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의사결정은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특히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협의·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강진 정무부시장은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예산협의회 기능과 마을계획수립, 마을축제개최, 마을안길 포장사업, 위탁사무수행 등 업무기능이 더욱 확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전체 공개모집·추첨을 통해 10~5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