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제213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경시)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통합센터 설치 관리운영 등의 내용으로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조례안”등 시장이 제출한 3건의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성·운영하도록 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협의회의 구성과 그 기능이 동일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 하도록 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변경하게 되고, 다른 조례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 및 성격을 변경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기존의 대전광역시 유시티통합센터의 설치근거를 두며, 일부 용어 및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이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했다.
금번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으로 박정현 의원(비례,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性)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로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안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과 위촉직의 대상,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 비율 등을 정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인 자치구로 이관하고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
또한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국영령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전보훈공원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다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성지로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시설인 보훈공원 내 전시실 등에 관한 관람․개방에 있어 평소 관람객이 없어 관람․개방시간을 기능이 유사한 국립 현충시설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근수,)는 이날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김경훈 의원(민주당, 중구2)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를 규정한 조례로 원안가결 했다.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기업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여 가결했다.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물등록제를 조기에 정착하고 등록수수료 감면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
한근수 의원(새누리당, 유성구4)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
또,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진동)는 이날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희재 의원(대덕구2, 무소속)은 조례 제정시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예외를 만들면 조례 제정의 의미와 실효성이 퇴색됨을 지적하고, 추후 조례 등의 제정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영자 의원(교육의원2)은 인수위원회의 운영 및 인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질의했으며, 인수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