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결과 총 23건 중 양호 17건, 보통 5건, 미흡 1건으로 나타났다. ‘양호’가 전체의 74%로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련‧시행됐다.
특히 충남도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조례 발의 시점(2013.7월)부터 미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조례가 공포된 2013.9월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보통 5건은 조례 시행을 위한 조치는 이뤄지고 있으나 추진의 적극성 면에서 다소 부족한 경우로 예산은 확보했으나 홍보부족으로 예산을 미사용한 경우와 위원회 운영을 위한 타 조례 개정은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흡 1건은 조례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3개월의 경과기관(공포 2013.12월, 시행 2014.3월)을 뒀으나 해당기간 중 이행실적이 전무한 경우이다.
보통과 미흡으로 분류된 조례에 대해서는 차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조례의 실행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과기간을 두는 목적이 시행과 함께 수혜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 마련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두기 위한 의도다.
그러나 일부 집행부서에서 조례 시행까지 시간을 버는 것으로 생각해 오히려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합동검토제를 통해 시행 경과기간을 두는 부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의원발의 조례의 시행현황 및 시행상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됐음에도 오히려 위원회 수가 조례 제정 이전보다 증가한 점(2012년 99개 → 2013년 113개)을 고려해 의원발의 조례에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경우 기존 설치된 위원회로 대체 또는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구삼회 사무처장은 “의정활동의 소중한 결과물인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집행부의 시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된다”며“ 지난해 10월 도입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사전 합동검토제의 효과라고 분석된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의원발의 조례 중 일부 조례는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의원발의 형태로 처리되는 관행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