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사무처는 제10대 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충청남도의회 회의록 작성편람'을 발간한다.
2일 충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되는 편람은 지방자치법,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충청남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를 반영했다.
편람에는 △회의록 표지 표기방법 △허가받지 아니한 발언의 기재 등 회의상황 표기방법 △전자회의록의 입력․등록방법 등 편집, 교정, 보존, 배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수록한다.
특히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회의록 작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예시문을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또 올해부터는 의정활동 상황을 보다 빨리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임시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본회의는 3일후, 위원회는 15일후)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의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회의록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로 그 기록에 포함된 사건, 인물, 장소, 주제 등에 관한 정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전자회의시스템 도입과 의사진행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회의록의 형식과 체계를 정비해 의사운영 내용의 정확한 기록을 위해 통일된 기준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실무에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편람은 16절 크기, 180페이지 분량으로 50부를 제작해 5일까지 16개 광역시․도의회와 도내 15개 시․군의회에 배부할 예정이다.
회의록의 역사는 1952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그 당시에는 오로지 수기로만 가능했으나 최근 다양한 속기장비(CAS, 소리자바 등)가 보급되면서 회의록 작성에도 획기적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