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혹은 “내란수괴”라는 언론상 용어가 적합한가?
국회의석 약 192석을 확보한 당시 야당은 일부 여당의 배신자들을 규합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시켰고, 상하 양원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미국의 트럼프는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군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하면서 질서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처방으로 비상계엄을 선택했다.
물론 미국의 트럼프는 전통적 의미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다는 2015년 1월 남부 국경에 밀수단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를, 2025년 6월 LA에서 이민단속에 반발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병력 약 2천명과 해병대의 투입명령을 내렸지만 현재는 소송절차가 이어져 있는 상태이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은 첫째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함이거나, 둘째 치안붕괴로 인해 일반 행정·사번 기능이 마비될 경우나, 셋째 국가의 헌법기관인 대통령이나 국회나 법원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마비되어 헌정질서의 유지가 어렵다고 보거나, 넷째 헌법상 질서를 보전하거나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섯째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에 의해 당연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핵심은 첫째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단순한 통치행위로서 무조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기에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은 발동 조건, 절차, 사후통제를 엄격히 지켜야 하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며, 둘째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으며, 셋째 계엄 선포이전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없어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고, 넷째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하려고 하여 국회의원의 국회기능을 침해되었으며, 다섯째 계엄사령관 박안수 등이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 법조인, 주요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지시 등의 권한 남용이 있었기에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위를 위반한 권력남용으로서 탄핵사유로 충분하다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유로 결론을 내려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절차상 위법이며, 국회 기능과 민주적 권한을 침해했고, 무력의 사용은 권력의 남용이기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그렇다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 도대체 헌법재판소 판결문 어디에도 “내란” 혹은 “내란수괴”라는 말은 없는데 여당인 더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을 강행했고, 그것도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이라는 용어는 지금의 여당과 국민의힘 일부 배신자들과 방송과 신문 등 언론에서 만든 용어이지 판결에 의한 용어가 아니다.
그러므로 방송과 신문 등에서 “윤석열 내란 사건” 등의 표현은 적절치 못하며 “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으로 수정해야 하며, 특검을 통해서 재판을 받아봐야 내란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비록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인용됐지만, 그가 약 52%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형성했던 것은 그의 정책기조였던 공정, 안보, 한미동맹, 대북강경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이 많고, 국회가 탄핵의 사유라는 계엄령의 헌법 위반문제에 대해 국민 다수가 납득하지 못했듯이, 사실 그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탄핵사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특검이 나타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니, 이건 또 누가 공감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