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시의원 국장에게 호통치다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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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시의원 국장에게 호통치다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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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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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캔센터 설치 추경예산안 절차상 문제없는 예산으로 확인돼

▲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전시가 제출한 ‘청소년 위캔(We Can)센터 설치’ 관련 추경예산안에 대해 '관련 조례도 없이 추진한다'고 담당 국장을 호통쳤던 시의원이 상위법에 근거한 예산안으로 확인되면서 '업무파악이 안된 시의원'으로 낙인찍혔다.

지난 24일 예결특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섭 의원(유성2)은 대전시가 '청소년 위캔(We Can)센터' 설치 관련 추경예산안을 관련 조례나 법적 규정도 없이 제출했다며 시정조치와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김 의원은 "시가 관련 법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 위캔센터 설치 관련 5억 원을 신설 계상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며 "절차상 문제있는 예산은 심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질타에 백승국 시 보건복지여성국장도 상위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하게 한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한 뒤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까지 했다.

그러나 실제로 상위법에 의거 정상적으로 진행돼 오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지적하며 호통친 김 의원은 물론 사과까지 한 백 국장도 망신을 당한 꼴이 됐다.
 
확인 결과 청소년 위캔센터는 조례와 무관하게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는 조항에 따라 시가 이미 지난 2011년부터 관계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번에 신설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청소년 위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가 설치를 위해 미리 입법예고한 것으로, 김 의원이 설치와 운영을 혼동해 관련 규정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예결특위는 25일 오전 회의에서 다시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서야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상위법을 근거로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추경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어야 했다"며 "시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은 물론 설명을 못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일부 지역 언론은 김동섭 의원이 24일 배포한 자료만 믿고 ‘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호된 질타를 받았다’고 보도해 오보로 인한 웃지 못할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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