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결정 어긋나는 선거구 획정이 있으면 선거시행 정지가처분 청구 될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회의원 박범계(대전 서을)의원은 11일 오전에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 참석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자칫 내년 총선거를 제때 못치르는 초유의 사태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의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시발점이 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선거구 획정안이 나올 경우, 헌법소원으로 이어지고 선거시행 정지가처분이 청구될 수 있다”며, 총선거가 치러질 수 없는 초유의 혼란이 올 것이라 역설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박 의원의 발언록 일부 발췌내용.
<별첨> 2015. 6. 11.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속기록 일부 발췌
[위원님들 이해관계가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기는 해요. 하는데, 지금 선거구 획정 기준을 우리가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선거제도와의 상관성이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어떤 선거제도를 하더라도 지역선거구라는 것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금 빨리 만들어 가는 것이 맞고, 선거제도의 변화 여부하고는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관성이 없지는 않지만. 두 번째는 지금 여상규 위원님이나 경대수 위원님이나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이것은 제가 사심없이, 다 사심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논의의 시발점이 헌재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헌재 결정의 취지를 위배하는 어떤걸 우리가 만들어 내면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될 거고,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내년 총선거를 치르지 마라, 그 헌재 결정에 따른 취지로 돌아오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라는 선거시행 정지가처분이 청구되고 그러면 정말 초유의 혼란 사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해는 하지만, 이 개별 의원님들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안은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리 검토를 조금이라도 해 보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명백한 의안을 전제로 해서 선관위나 전문위원실에 검토의견을 가져오라 하는 것은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나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은 불가, 불가 라는 검토의견 외에는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달지 못한 거고요. 그래서 선관위와 수석전문위원실이 함께 논의를 해서 현재 이 문건에 반영되어 있는 이 검토의견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그대로 다 통과시키자는 말씀은 아니고, 일응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르면서 기술적으로 현재까지 표현된 합리적인 기준안이 아닌가, 그래서 이 기준안을 놓고서 얘기는 해 나가되 각자 저와 또 다른 견해, 선거제도에 대한 다른 견해, 의견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