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이제 불과 36일 남으면서 각 지역구 출마후보자들이나 선거사무 관게자들이 극도로 예민해있다.
여기 저기서 날아드는 선거법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 소식들이 잇따르면서 잔뜩 움츠러들게 하고 있는 것.
정치 초년병이 자칫 저지르기 쉬운 선거법 위반 사례도 가지 각색일뿐더러 선거 경험이 조금 있는 후보들이나 전현직 의원들조차도 여차하면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선거법상의 각종 규제사항들.
그래서 선거판에서는 항용 하는 말이 있다. 선거 운동 잘해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 안해서 당선되는 것이라든가, '당선되고도 무효' 혹은 선거운동 잘 하다가 한 방에 훅가는 일을 없어야 한다든지 하는 말이다.
그만큼 선거법이 무서워졌고, 규제사항도 다종다양하다는 뜻이다.

대전시 대덕구의 국민의당 김창수 예비후보는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대전 대덕구선관위를 향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8일 오후 2시 대전 서구 월평동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유권자들을 만나고 정책설명회를 펴야 할 귀중한 시간에 자칫 잘못하다간 나락의 세계로 빠질 지 모를 선거법위반의 굴레를 벗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제는 이것이 선거운동보다 더 심각한 지경이 되었다는 의미다.
국민의당 김창수 예비후보가 "선관위가 조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의 설득력 여하를 논할 수는 없으나, 일단 선관위에 의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처지가 된 것은 사실이다.
경위를 들여다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당 김창수 예비후보는 일단 지난 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후배 A씨가 선거캠프를 그만두는 과정에 월급 명목으로 정치자금통장에서 60여만 원을 찾아간 것을 선관위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며, 특히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해결책을 문의했는데, 선관위가 마치 제보를 받은 것처럼 관계자를 소환해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는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자원봉사자가 월급을 찾아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비로 지급한 부분 등이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은데다 선관위는 누가 뭐래도 '심판'이면서도 엄밀히는 준사법기관의 위치에 있어 사실을 인지하고 사법처리했다고 한다면 이를 두고 '갑질'로만 몰아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이장회의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직 이장 등 3명을 대전지검논산지청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예비후보자 측근을 대전지검천안지청에 3월 8일 각각 고발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충남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위 사안을 포함하여 6건을 고발조치하고, 사안이 경미한 26건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는 등 총 32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각 주요 정당에서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통한 당내경선이 실시되면서 후보자 측근 등을 통한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와 불법선거여론조사가 빈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해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천안의 유력 예비후보 역시 당원 워크샵이란 이름아래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조치한 상태여서 해당 후보측이 백방으로 해명하고 있으나 선거결과에마저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선관위 입장은 완고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고발하였다는 애기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 신상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선거운동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있다는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얘기가 솔솔 나온다.
무서워진 선거법에 따라 각 후보 사무소들마다 유권자들이 방문을 해도 선뜻 "국밥이나 한 그릇하자"고 먼저 애기하기도 겁난다고 말한다. 술이나 밥 먹자는 소리가 쏙 들어간지 오래다.
많은 선거 캠프 주위에선 정책선거 얘기는 나오지 않는 채 공직선거법 이야기만 맴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2항․3항에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제25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